▲ 검찰이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김씨 아내 서해순(52)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검찰이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김씨 아내 서해순(52)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은 경찰로부터 서씨의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도 서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관계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했지만,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서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의 결론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 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서연 양 사망 당시 김씨 친형 등과 음악저작권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서씨를 고발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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