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금융위원회는 6일 제 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엔지니어링 등 4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혓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32억 62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12억 원, 서희건설 5억 8,450만원, 마제스타 5억 9,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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