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율 계산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 "석연치 않은 이유"

▲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미국 측 요구로 현재 한·미FTA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미국의 '보복성' 통상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를 40.8%로 상향 조정해 재공지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철강 선재업체에 대해 10.09% 수준의 반덤핑 관세 부과 방침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결국 한 달 만에 무려 4배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안긴 셈이다.


당시 미국은 이 같은 예비판정 결과에 대해 한국 업체들이 철강 선재를 지나치게 싸게 팔아 자국 업체들의 피해가 컸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한 달 만에 반덤핑 관세율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원화 표기 금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지 않았다고 바꿔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4배나 뛴 40%의 관세율 적용을 정정·발표했다.


'외교적 결례'란 뒷말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이란 업계 부정적 평가에도 미국 측은 일절 사과 없이 정정된 예비판정률을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앞서 미국 업체들은 포스코 등 한국 철강 선재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자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을 하고 있다면서 제제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들 미국 업체가 요구한 관세율은 33.96%∼43.25% 수준으로, 이번에 미 상무부가 정정 고시한 관세율과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이 같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철강 선재 관련 업체들의 큰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미 상무부는 실사를 거친 최종 결정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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