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지식재산을 활용한 위조 ㅗ상품 판매 및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6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평창 롱패딩(대회 공식 라이선싱 상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사기사건 발생을 비롯해 관련업계가 롱패딩을 활용해 평창 올림픽과 연계한 앰부시 마케팅 사례가 증가했으며 위조상품까지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복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 앰부시 마케팅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으로 공식 라이선싱 계약을 하지 않은 채 올림픽 특수를 누리려는 것이다.


앰부시 마케팅이 두드러진 것은 역시 롱패딩이었다. 공식 라이선싱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반 롱패딩 제품에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롱패딩에 대회 관련 용어를 해시태그 하거나 롱패딩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런 앰부시 마케팅은 법 위반은 물론 후원사와 라이선싱 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조 상품 제조·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청이 단속·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회 후원사의 경쟁기업인 비후원사들이 국가대표 전·현 선수를 활용해 국가대표나 평창 대회를 응원하고 동계종목과 평창을 연계하는 방식의 엠브시 마케팅 광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앰부시 마케팅은 대회 후원사의 권리 침해는 물론 대가 지불 없이 대회 연계 홍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무임승차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앰부시 마케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과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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