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대로 처리한다”

▲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요구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전날 만료됐지만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고용노동부(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요구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전날 만료됐지만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6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법처리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제빵기사의 본사 직고용 의견에 대해서도 전원 재확인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4일 파리바게뜨는 시정 기한을 다시 한번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거부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심리 때문에 사실상 기한을 연장해 파리바게뜨에 두 달 가량 이행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거부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일부터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고, 체불임금(약 110억 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협력업체 11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어쩌나


파리바게뜨는 일단 고용부의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합작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 노력, 노조와의 대화,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파리파게뜨는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5309명의 제빵기사 중 직접 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70%인 370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동의서를 6일 고용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주장하는 대로 제빵기사 709%의 직접 고용 반대 의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회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강압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274명의 제빵기사 동의 철회서를 받아 고용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의 처벌 강도에 대해선 노사간 대화가 최종 변수로 작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 만나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고 파리바게뜨는 행정소송과 추가 소송까지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직접 고용 논란으로 인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종 업계는 물론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고용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양측 간의 대화도 지속해서 주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