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소상공인연압회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 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시장상인회,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 서울시청년창업협동조합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 수공 형태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일일이 시험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현재의 전안법은 핸드메이드 작품을 제작하는 청년 작가등의 창작 의지를 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연합회는 전안법의 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학계, 관련업계 등과 함께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가져왔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전안법은 지난 2017년 1월 28일 시행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전기용품에만 적용했던 KC인증을 의류 및 생활용품 등도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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