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택시 등 운전자 차량위치 파악 등 사찰 활동…인권위, "법률 위반"

▲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GPS를 활용,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인권 침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경기 시흥시 산하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 이들을 감시·관리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의 사생활 등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6일 <세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4년 6월 차량의 효율적 운행과 운전자 안전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목적에서 차량관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공단은 전체 48대 차량에 대한 GPS 부착 뒤 경영지원팀(현 총무팀)과 교통서비스팀(현 차량복지팀), 환경사업팀 등 총 6개 부서장에게 차량 추적이 가능한 ID를 부여, 결국 위치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이들 공단의 부서팀장은 자주 차량 위치 파악 등 운전자들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망 네 바퀴'란 복지택시를 운영한 부서장의 경우 운전자 사찰을 목적으로 이들의 동태를 파악한 뒤 미리 보고된 운행계획과 다를 경우 경위서를 작성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공단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법 여부를 문의했고 인권위는 공단의 이 같은 행위를 위법으로 봤다. 특히 당사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8월 해당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와 부서장 징계 등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현 시점까지 뚜렷한 사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시흥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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