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보도화면)

[스페셜경제= 서수진 기자] 범죄자 조두순을 지켜본 교도관 증언이 화제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이 수감되어 있는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교정직원 A씨는 "조두순의 부인이 종종 조두순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료 교도관들에게서 부인이 조두순과 마찬가지로 어수룩해 보인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의 인상에 대해서는 "소심하고 어수룩해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매일 1시간씩 허용됐던 운동을 그는 대부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4년 전부터는 종종 찾아오던 부인마저 발길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이후 조두순에게 면회를 신청한 사람은 부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여자 아동을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 상해를 입혔다. 끔찍한 범죄에 비해 조두순은 '주취감경'(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형을 줄이는 것)을 이유로 징역 12년형 만을 선고 받았고, 오는 2020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많은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두순 출소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국회에서도 '조두순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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