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에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에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안전상비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안전상비의약품 13종과 관계된 부작용 보고건은 2012년 124건에서 지난해 368건으로 19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회는 같은기간 편의점을 통해 판매중인 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제품명 타이레놀) 부작용으로 2013~2016년 실명 2건, 사망 6건, 시각이상 20건 등 총 28건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측은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문제와 관리부실 등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취약시간대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약사회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16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편의점 공급금액은 2013년 45조6210억원, 2014년 199억2700만원, 2015년 239억1000만원, 284억8200만원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복지부 측은 부작용 보고가 늘어난 이유가 ‘안전상비의약’ 제도자체의 문제인지는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작용 신고건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 약사법을 바꿔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 늦은 밤 시간에도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어 국민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에 호응이 좋았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대한약사회 임원의 자해소동이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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