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가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한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가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오른다.


또한 232원이었던 지방교육세의 경우 395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총 532원의 지방세가 인상되는 것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9일 본 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세율이 모두 인상될 경우,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2986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기기를 가열하는 방식이다. 기존 궐련담배보다 95%낮은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시 초기부터 주목받아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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