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이 오는 5일로 만료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이 오는 5일로 만료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용부 측은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 의사 표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1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 상태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현재까지 본부의 직접고용에 반대하면서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하는 제빵사는 70% 수준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여전히 제빵기사 전원 직접고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수백억원의 과태료 부담 위기에 몰렸지만, 과태료 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기존 근속연수와 퇴직금 승계 , 급여 13.1% 인상, 최대 월 8일 휴뮤 보장, 승진기회 확대 등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일부 제빵기사들은 직접고용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는 최대한 과태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 추가 동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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