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IBC센터에서 42m떨어진 곳에 있는 맨홀 내 모습으로 SKT(우측, 빨간색)가 올림픽방송통신망(좌측, 회색)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한 현장 모습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KT가 평창 올림픽에 쓰려고 했던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SK텔레콤이 고발당했다. SK텔레콤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KT는 고의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등 4명은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KT소유의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자사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KT가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서 평창군 대광령면 내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통신관로의 내관을 톱으로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서 KT측은 지난 10월 31일 통신관 훼손을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SK텔레콤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앞서 지난 9월 4일에도 SK텔레콤이 통신관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를 적발했다”며 “지금까지 여러 건 통신관을 훼손했는데 모두 우리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통신망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수백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광케이블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날씨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지중화 작업이 필수적이며,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외관 안에 4~5개의 내관을 넣고 그 안에 광케이블을 짚어넣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때문에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대회 기간 중 트랙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케이블에 자사 인터넷 무선 중계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해서 SK텔레콤 측은 “국제방송센터의 트래픽 품질 개선을 위해 조직위와 구두로 이야기한 후 작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관이 조직위 것으로 생각하고 구두 승인을 받아 작업하던 중 실수로 잘라낸 것”이라며 KT 측에 사과하고 12월초까지 원상복구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조직위의 구두승인은 없었으며, 훼손된 통신관로 복구에도 SK텔레콤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측은 “애써 지중화 작업을 한 우리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설비까지 자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올림픽 기간 중 안정적인 방송통신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창올림픽 조직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해당 관로는 12개 올림픽 경기장에서 보내는 영상과 음성 신호를 전달하는 광케이블이 들어가는 곳”이라며 “관로 사용 건에 대해서는 SK텔레콤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가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SK텔레콤 측이 잘못을 인지했으면 빨리 케이블을 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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