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지난 8월 28일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몰 3년 연장으로 의결,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올해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세특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중교통수단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용 차량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열악한 택시업계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본 대안의 주된 개정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개인택시 운송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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