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9일 생후 34일 된 여아에 대한 주사 처치와 관련, 인하대병원에 억원 대 배상 지급을 판결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 9월 수액 세트에서 벌레로 추정된 이물질이 발견돼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인하대병원이 이번엔 법원으로부터 억대 배상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인하대병원을 상대로 지난 6월 입원해 주사를 맞다가 숨진 생후 34일된 여아 부모에게 2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9일 인하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을 상대로 여아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출생한 A양은 그해 6월 23일 발열 증세로 인하대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나흘 뒤인 27일 1시경 부모는 A양에게 수유했고 한 시간 뒤 병원 간호사가 A양에게 정맥주사를 처치했다. 하지만 이후 호흡곤란을 동반한 ‘청색증’을 보이던 A양은 주사 투여 두 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숨졌다.


수유 뒤 정맥주사 처치…일부 과실 “2억 원대 배상하라”


A양 부모 측은 의료진 과실로 ‘우유 역류에 의한 기도폐쇄’를 들었다. 환자 개개인 특성을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주사를 처치했고, 호흡곤란 발생 당시 우선적으로 기도를 확보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해 결국 심정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양에 대한 부검 결과 부검의는 A양의 심폐정지를 동반할 만한 병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투물 흡입’ 등에 따른 기도 폐쇄성 질식 가능성은 배제키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 측은 병원이 정한 ‘수유 후 1시간 이후에 정맥주사를 처치한다’는 원칙 등 매뉴얼에 따른 것이란 입장으로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맥주사 등 처치를 할 경우 수유한 뒤 얼마만큼의 간격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정 부분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인하대병원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 총 2억 2천여 만 원을 A양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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