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총 70억 원 중 30억 원을 대한항공의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비용에서 빼돌려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변호인이 “평창동 공사에는 조 회장 주택 외에도 영빈관과 문화시설도 포함되고, 조 회장이 개인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 모두 사비로 부담하기로 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한진그룹 전체 이익과 관련돼 (공사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제가 착각했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43년 회사생활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후회막급이다.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사회봉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변호인은 “김씨가 (공사비 전가)를 제안한 것은 맞지만 최종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사태가 벌어진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과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대한항공 전무 조모씨,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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