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가 운영중인 파리바게뜨가 추진하고 있는 3자 합작회사 고용에 제빵기사들의 6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인 가운데, SPC가 추진하고 있는 3자 합작회사 고용에 제빵기사들의 6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 11곳이 전체 제빵사 5300여 명 가운데, 60% 이상으로부터 3자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았다.


앞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는 소송과 별도로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참여하는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스’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SPC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보다 급여를 13%인상하고, 명절 상여금의 본봉의 200%, 휴무일을 월 8회 현재보다 급여를 13% 인상하고 명절 상여금을 본봉의 200%, 휴무일을 월 8회 주는 방안 등을 제빵기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현재 SPC로서는 최대한 합작회사 고용인원을 늘려야 향후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결국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파리바게뜨 측은 ‘즉시 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가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내달 5일까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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