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임금 갑질' 의혹이 불거진 서울대병원 등 총 6곳 대형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최근 ‘급여·수당 갑질’이나 ‘성희롱’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대형병원에 대한 정부 감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간호사 급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대병원을 비롯, 총 6개 대형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된 병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고려대 안암병원과 건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총 6곳이다.


앞서 간호사들의 선정적 의상과 춤 강요 등 갖가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성심병원의 경우 이미 정부의 근로감독이 시작된 상태다.


고용노동부, ‘급여·수당 미지급’ 및 ‘성희롱’ 등 감독 방점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 직장 내 소위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곳 대형병원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총 3주 동안 근로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의 감독 상황에 따라 감독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일부 신입 간호사들에 대한 초임 미지급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그리고 성희롱 등의 점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정부는 감독 결과 고의나 반복적인 법 위반 사항의 경우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정지시’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감독 이후 병원업계 전반에 걸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도 밝혔다. 내년 상반기 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이나 노-사-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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