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회 심재철 부의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양 동안구을)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한다”는 주장에 이어 29일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심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 ‘적폐의 저항’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 부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 위배”라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실질적으로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 위원 전력‧전과 및 선발과정 ▲청와대의 개입 정도 포함 적폐청산 관련 청와대 회의 자료 ▲적폐청산기구 운영‧활동 예산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솔직히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같은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 부의장은 비정상 발언을 사과하고,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심 부의장은 적폐 대상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심 부의장은 “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와 불법수사 즉각 중단, 구속 피의자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심 부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발언의 수위가 높아 반감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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