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아이들이 즐겨 찾는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 우유 등의 가공우유 제품 중 정작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컨슈머리서치의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15개에 달했다.


아울러 원유 함량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34개로 전체 56.7%를 차지했으며, 원유 함량이 절반 이하이거나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합치면 8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와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와 밀크(Milk)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 및 내셔널 브랜드(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이 기준이다.


조사 대상 제품 중에서 원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총 15개였으며 이들 제품에 원유 대신 쓰인 것은 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된 환원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원유는 탈지분유를 물에 용해한 뒤 버터·크림 등 유지방을 첨가해 제조한다. 우유와 비교해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해 원유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원유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60개의 제품 가운데 탈지분유 및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은 44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제품 중 40개 제품은 원가가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원유를 사용하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라고 표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앞서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유가 우유와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유(Milk)’로 표기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다만 제품 하단에 가공유 혹은 유음료 등으로 기준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표시하고 제품 후면부에 성분 함량을 세밀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대상 60개의 제품 역시 포장 하단에 ‘저지방가공유’ 혹은 ‘유음료’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알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경우 단순히 우유·밀크 등의 상품명만 보고 원유 가공품의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표시 기준이 새로 마련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컨슈머리서치 측은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우유라는 제품명으로 인해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이란 오해를 갖게 마련”이라며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가공유에 표기된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구분해 제품 구매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컨슈머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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