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정지시켜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를 결정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는 협럭업체 제빵기사 5378명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함으로서 파견법 위반했다며 직접 고용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협력업체들 역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및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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