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어업인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농어업회의소는 기초‧광역‧전국 단위로 구성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 계획을 수립할시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이 의원의 법안은 기존 발의된 농어업회의소 관련 타법안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


농어업회의소의 사업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 농어업회의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사업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8개 지역의 농업인 회원가입 비율이 평균 11.8%에 불과해 지역 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상향시켰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의 20% 이상 또는 10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중 30개 이상에서 발기하고 80개 이상에서 동의가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의 관변단체 우려 재정자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비지원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연간 운영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재정지원 한도를 설정했다.


한편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농어업회의소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계 보고 및 감사를 할 때 기초는 광역을 경유하게 하고, 광역은 기초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를 분리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민의 대표적인 대의기구가 될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고, 농어업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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