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지하철 5호선 노선이 검단을 통해 김포로 연장된다면 한강 및 검단 신도시 등 ‘2기 신도시’ 2곳을 경유하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만 도시철도 연장을 인정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연장규칙에 정확히 부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 사업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로 구분되어져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서울지역 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 부족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자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상 5곳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현재까지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해 ‘인천 검단신도시’ 등 총 10곳에서 2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김포 한강신도시’와 ‘성남 판교신도시’만 개발 계획기간이 올해로 만료되고, 인천 검단 등의 나머지 2기 신도시의 개발은 최대 2023년까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개발 및 확장이 포화상태인 일산 등의 ‘1기 신도시’보다는, 향후 김포 및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되고 도시철도 등의 교통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정한 행정규칙(예규)인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연장을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도권 신도시 개발현황’을 보면 서울 인근지역에 2기 신도시가 조성 중인 곳은 수도권 및 경기 서북권인 ‘김포-검단 신도시 지구’가 유일하고 2기 신도시인 김포와 검단이 서로 접해있기 때문에,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연장기준에 명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도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5호선이 검단을 경유하여 김포로 연장된다면 현행 도시철도 연장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는 홍 의원의 의견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가 노선안 결정 등의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또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대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올바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철도 연장기준’을 지자체에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