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규정 개정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국무 정무위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고, 서무처장은 공석인 상황이다. 위원 1명 역시 불참해 전원회의에 12명이 참석했다.


관련법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어야 의결한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에는 12명 중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찬성이 1명 더 많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당초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농·수·축산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 한 뒤,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일정 전체가 불투명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오늘 부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일부를 보안한 뒤 다시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익위 내부에서는 ‘3·5·10 규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커, 다시 의결을 시도한다 해 가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시행한 지 겨우 1년 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손대기 시작하면 개정 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앞서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농추수산물 업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이 총리에 보고한 뒤, 16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부치는 등 개정 논의절차를 밟아왔다.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원은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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