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글로벌 유력 해운 선사간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크와 HSDG에 대해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글러볼 해운사 ‘머스크라인 에이에스’가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HSDG)’ 주식을 100% 취득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극동아시아와 중미·카리브해 항로, 남미 서해안 항로에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해운선사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 탈퇴를 명령하는 한편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 계약기간 연장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해운선사의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통상적인 개별 사업자 단위와 더불어 컨소시엄 단위의 시장점유율 기반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별개의 컨소시엄 계약을 맺고 있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더 큰 시장 점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내 항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극동 아시아와 연결된 10개 항로를 지역시장으로, 머스크와 HSDG 간 상호경쟁 관계에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확정한 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결합당사회사는 이번 결합 이후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에서 개별사업자 단위로 33.3%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컨소시엄 단위에서는 54.1%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도 개별사업자 단위로 37.6%, 컨소시엄 단위로 65.9%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할 경우 운임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매개로 한 정보교환 등의 협조효과도 발생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해운사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행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 계약 연장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에 시정조치의 조기 종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이해관계자인 글로벌 해운사 10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관계가 유사한 일본·중국 경쟁당국과 전화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심도 있는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구조 개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경쟁 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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