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연봉 4,000만 원 이상의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여금·숙식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3일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 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금품 등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실제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일부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된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이에 해당된다.


A기업의 신입 사원 김모씨는 올해 3,940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이 중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2,050만원.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기본급 1,710만 원과 산입수당 180만 원을 더한 1,890만 원이다.


A사의 월 근무시간은 243시간으로 내년에 적용되는 7,530원의 최저임금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2,200만 원이 돼야 하며 정기상여금 역시 기본급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김씨의 내년 임금은 4,670만 원이 된다는 것이 경영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뒤흔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태. 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을 빌미로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에서 주장하는 사례에서 적용된 월 평균 근무시간은 240시간 이상. 최대 근무 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적용될 경우 월 근무시간은 대폭 줄기 때문에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연봉 4,000만 원의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제 개선 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고정적인 교통비·중식비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