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추 대표는 “국정농단과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재판 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궐석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세우는 게 국민이 바라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연이어 풀려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불법정치개입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법원 판단에 검찰은 일희일비 말고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할 것”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법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과 검찰은 조직 논리가 아닌 오로지 법과 원칙, 민심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본령이자 사명이라는 걸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 수사 불응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인지 묻는다”고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연관지어 전 정권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데, 그마저도 친박(親박근혜)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로 갈라져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라고 비꽜다.


그는 “특검 도입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고 순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표 등 특활비와 관련, 전 정권 실세들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결국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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