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SR) 계산에는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고,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은 10년간 분활상환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의 경우는 만기가 1년 이지만 통상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에 따르면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8천만원이면 DSR은 80%가 된다.


총부채상환비율인 (DSR)이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사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만 원금과 이자를 따져 포함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따져 계산하지만, DSR의 경우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함께 산정되기 때문에 DTI보다 더 엄격한 것이다.


정부는 DSR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신 (新)DTI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부채는 대출종류나 상환방식에 따라서 대출자의 실질적인 상환부담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논란이 됐던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는 2년 정도로 기간은 짧고 규모는 크다. 이를 DSR에 적용하면 수치가 급등한다. 그러나 2년 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상환하는 구조인 만큼 원금 상환부담은 거의 없는 셈이다.


DSR의 경우는 실제 갚아야 하는 빚의 부담을 알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원금은 DSR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실제 부담하는 이자에 원금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원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의 만기는 1년이지만, 이를 계속 연장하면서 사용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신DTI와 같은 기준으로 쓰기로 했으며, 할부금융이나 리스, 학자금대출 등인 1년간 실제로 갚는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DSR부채로 보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는 DSR을 따지지 않는다. 대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만 부채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대출받을 때는 물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DSR부채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계산되는 DSR은 정부가 특정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고(高)DSR 기준을 정한 뒤 전체 대출에서 고DSR이 차지하는 최고 한도를 정한다. 총량제를 도입함으로서 금융당국의 전체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그 안에서 만큼은 은행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고DSR 기준을 100%로 정하고 은행의 고DSR 허용 한도를 10%로 정했다면, 은행은 DSR 10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전체 가계대출의 10%만 넘지 않도록 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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