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통해 특혜성 투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이오 업체 대표 김모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날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 사업 능력을 기망해 투자금 44억 원을 챙겼으며 강 전 은행장이 피해 회사에게 투자를 명한 것은 김씨와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이 안됐다. 죄질이 좋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력 경제지 기자 출신으로 친분이 있던 강 전 행장을 통해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B사는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44억 원은 모두 대우조선해양 손실로 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사는 강 전 행장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 특보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에는 66억 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역시 B사의 사업수행 실패로 전액 손실처리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 전 행장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 2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8,8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 전 행장에 대해 “산업은행장, 대통령 경제특보 등의 강력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가 막대함에도 권한 내에서 직무수행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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