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성범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 기획사가 앞장서야”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2일 연예인 및 연습생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연예기획사 임직원이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범죄가 발생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성폭력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 됐다.


현행 법률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적 행위 알선 및 강요 금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적극 대처하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의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염 의원은 “일부 연예기획사의 횡포에 소속 연예인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연습생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능력도 미약한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사 및 우월적 지위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가해지는 성범죄는 근절돼야 할 ‘갑질’의 하나”라며 “상대적 약자가 ‘갑질’에 대해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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