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계열사 회삿돈을 자택공사대금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 대한항공 전무 조모씨,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2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 포함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고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인테리어 설계업체 K사에 대한 세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조 회장이 자택 공사대금을 치르기 위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펼쳐왔다.


한편, 지난 8월 16일 구속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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