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군사령부는 22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할 당시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북한군 추격조 1명이 귀순 병사를 쫓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포착됐다.(출처-연합뉴스TV)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북한군 병사 1명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한 것은 물론 추격조 가운데 1명은 군사분계선을 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할 당시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배수로에 빠진 지프차에서 내린 귀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으로 전력질주 하자, 북한군 추격조 4명이 총격을 가했으며 추격조 가운데 한 명은 넘어지면서 엎드려 쏴 자세로 조준사격을 했다.


엎드려 쏴 자세로 귀순 병사를 조준사격 하던 이 북한군은 잠시 뒤 일어나 귀순 병사를 쫓아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대해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경비구역 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이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북한 측에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엔사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조사단에는 한국과 미국, 뉴질랜드 등이 참가했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인 스웨덴과 스위스 인원들이 조사 과정을 지켜봤다.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 소속 자원들이 본 사건의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으며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령관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엔군 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 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과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면서 “본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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