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 위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구 을)이 대표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산업자원통상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최근 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의 시설 노후화, 정주여건 부실, 자녀교육 등 문제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해당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기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실제 생활하는 데 발생하는 애로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반영되지 못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항목에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하고 사기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박 의원은 “선한 취지를 가지고 발의된 법안이 해당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며,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박순자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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