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자 이홍하 씨의 사학비리 의혹의 한 가운데 있던 서남대학교가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그간 ‘사학비리’ 논란에 휩싸인 서남대학교가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학교 폐쇄 관련 교육부 사후 대책이 크게 미흡하단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 특별편입 가능한 학생 최대 60% 불과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가는 한편,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와 법인은 행정예고 기간 재정 기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된다.


문제는 일부 학생에 대한 특별 편·입학만이 허용될 뿐, 이외 서남대 구성원들의 교육부 사후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서남대 교직원들의 향후 일자리는 증발됐으며 그간 우려한 지역사회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8일 관련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학교폐쇄 명령과 관련,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학교 폐쇄가 아닌 ‘정상화’에 방점을 둔 구조조정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협 측은 “교육부는 현재 서남대에 2,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임에도 학습권 보호나 편입학 등 전혀 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학 부실에 대한 책임을 되레 학내 구성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남대 폐교가 확정될 경우 이 학교 학생들은 동일한 학년·학과나 유사학과 등으로 특별 편입이 가능하지만 인근 대학에 비슷한 학과가 없거나 해당 대학이 거부하게 되면 편입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교수협 측은 대학 폐교 시 학생들의 실제 특별 편입학 비율은 최대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 포함 지역 경제 타격 ‘우려’


특히 그동안 대학가 주목을 받아온 서남대 의과대학 사안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49명 전원 정원을 회수할 방침이라 결국 증발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실제 폐쇄될 경우 서남대 교직원은 사실상 아무런 사후대책이 없어 이들의 대량 실직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인근 원룸이나 상가 등 지역경제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씨의 사학비리에 휘말려 3차례에 걸친 교육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받고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시정요구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4월 제3자의 재정기여자 수용 쪽으로 서남대 정상화 방침을 틀었으나, 이에 참가한 서울시립대와 명지의료재단, 예수병원, 삼육대 등이 인수 후보에서 줄줄이 탈락,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이번에 밝힌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이 경과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28일 최종 폐쇄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가 각각 내려져 사실상 서남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진=서남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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