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일용직 근로자의 세 부담이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재정포럼 현안분석: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연 급여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소득세 부담액은 1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근로자가 낸 세금은 평균 12만 5000원이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되지 않는 이로 규정된다. 따라서 사용근로자와 달리 고용 기간이 짧아서 소득의 지속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소득의 형태도 일급이나 시간급 형태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4대 보험을 포함한 복지혜택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는 채용 안정성이나 벌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것이다.


1000만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 650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일용직은 4만 8000원을 원천징수액으로 내지만, 상용직 근로자는 1만 6500원을 소득세로 부담한다.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서 3만 1500원이나 더 많이 내는 것이다.


총 급여가 3000~5000만원일 경우 상용직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2015년 일용직의 세 부담은 상용직의 59%로 2012년(41%)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용직 근로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일급이 매년 늘고 있지만, 소득공제액이 지난 2008년 개정 이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일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을 일급에서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일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없으면 일용직의 소득세 부담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일용직은 상용직처럼 인적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도 받을 수 없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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