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경북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자신이 분양받은 빌라 등이 지진에 안전한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에 어느 정도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지 ‘등급’으로 수치화한 ‘내진능력’을 건축대장에 기재하도록 됐다.


지난 17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모든 주택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확대(2층 이상→모든 주택)될 예정인데, 내진능력 공개 대상도 이와 연동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규모 5.8의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건축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준공)을 받고난 뒤, 내진능력을 공개(건축물대장 기재)하도록 했다.


내진능력은 12개 등급의 진도(지표면 진동의 크기)로 분류함에 따라, 리히터 규모 5.0~5.9 지진은 진도 6~7등급, 6.0~6.9 지진은 진도 8~9등급에 속한다.


예를 들어 16층 규모 신축 아파트의 내진능력이 7등급이라며 규모 6.0미만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건축물대장에 단순히 내진설계 유무만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지진대비 성능을 파악할 수 는 없었다.


이 같은 방침은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대상 범위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인 것에 반해서, 내진능력 공개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주 지진에 이어 1년 만에 또 다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지진 피해에 가장 취약한 저층 건축물이 내진능력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은 바 있다.


국토부는 박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 범위를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2층 이상)와 똑같이 맞췄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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