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호(사진)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청와대 상납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최근 박근혜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막대한 금액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法, 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기각’…‘朴 직접 개입’ 진술 영향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16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요구해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나왔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원장은 ‘검찰에는 누구에게 지시받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선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원장은 당시 자신 몫인 매달 1억 원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상납했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이 전 원장의 이번 발언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원장 시기 2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갔다는 이유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檢, 朴 내곡동 자택매입 자금 출처 검토…국정원 돈 흘러들었나(?)


결국 이번 이 전 원장의 ‘폭로성 발언’으로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국정원 상납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매입과 관련해 국정원 자금이 이 곳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자택을 28억 원에 사들인 바 있다. 앞서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자택 매입 전 10억 원의 예금이 전부로, 이 차이에 해당하는 약 18억 원에 대한 출처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 중 일부가 자택 매입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법원의 이번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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