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15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캐나다와 기한과 한도가 없는 상설 계약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는 ‘상성계약’으로 원화-캐나다달러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와 함께 6개 주요 기축통화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향후 한국과 캐나다는 중앙은행 금융안정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규모 만기를 정해 상대국의 통화를 빌릴 수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외환위기를 대비하는 방어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스와프 규모가 1168억달러 수준이다. 체결한 국가는 중국이 560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호주 77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등이다. 아랍에미레이트(UAE)와의 54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은 금융여건상 필요 시 상대국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자국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서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지난번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 이어 정부와 한은이 합심해 협상의 전 단계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통화스와프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 각자 통화를 서로 빌려주는 계약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통화스와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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