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 연루된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최근 대법원이 영남제분 회장 류원기 씨의 아내인 윤길자 씨가 주범으로 한 여대생을 상대로 청부살해를 모의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 연루된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해당교수의 병원 복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의료전문매체 <데일리메디>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 A교수가 업무 복귀를 원하고 있으며, 연세대 의과대학은 조만간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이 교수에 대한 복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A교수의 병원 복귀는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을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 65조에 따르면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교수의 경우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역시 벌금형을 확정함에 따라 결국 A교수는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大法, A교수 500만 원 벌금형 원심 확정 “복귀 길 열려”


앞서 A교수는 류 회장에게 1만 달러에 달하는 뒷돈을 받고 2008년 10월~2012년 12월 기간 총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면허 취소 사유인 금고형 이하인 ‘벌금형’이 확정된 A교수는 결국 병원 복귀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A교수가 병원 업무에 복귀할 경우 이에 따를 도의적 책임에 대한 비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일각에선 ‘학교 차원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상태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또 A교수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의심받는 윤씨는 한 여대생을 청부살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07년 6월~2012년 12월 기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는 등 이른바 ‘호화 수감생활’ 의혹을 받았다.

[사진=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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