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더 검토할 예정

▲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혔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혔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TF는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정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기구다.


주요 논의 과제는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및 협업, 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 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벌적 손해배상 도입·확대, 전속고발제 개편 등이다.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권 문제는 쟁점이 많아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출범 후 그간 현행 공정거래 분야의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면서 우선 부작용이 적은 유통 3법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폐지와 일부 존치라는 복수의 의견이 제시돼 당분간 더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의 경우,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도 2배 올릴 예정이며,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속고발권 행사에 따라 형사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는 불공정거래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발이 남용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또한 이른바 ‘묻지마 소송’에 기업이 피해를 볼 수 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공정위는 시급한 과제의 경우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복수 의견에 대해서는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수 의견을 절충한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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