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함바 식당 운영권 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시공사 간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함바식당 브로커 한 모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LH 충북본부 남 모 부장과 시공사 간부 김 모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LH 직원 6명과 시공사 직원 23명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한 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와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곳의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 이를 위해 총 370여 차례에 걸쳐 15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공사 남 부장은 한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LH로부터 수주 받은 건설시공사의 임직원이나 현장 소장들에게 압력을 행사,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한는 댓가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현금, 골프접대 등 3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중견건설사 임원 김 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8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골프접대 등 1억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한 씨가 함바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35명으로부터 총 40여 억원을 받아 이중 15억4000만원 상당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고, LH와 시공사 간부 등은 개인적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함바식당 운영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일시와 금액, 대상, 공여할 현금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메모파일 5300여 개를 확보해 LH와 시공사 관계자 등의 혐의를 잡아냈다.


경찰은 또 7개 시공사들의 경우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한 대가로 한 씨로부터 회사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9억원 등 총 10억원 이상을 받아 회사 잡수익금 등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돼 이 부분의 별도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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