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국회사무처는 9일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13건,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 등 총 11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신종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시판되어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중 개별소비세만 과세 근거가 없어 담배회사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낮은 수준의 개별소비세(파이프 담배로 신고, 1갑당 126원)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초 2년간 휴가일수를 15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최초 2년간 휴가일수를 15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근속기간 2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한다.


특히 연차휴가일수 산정시유급휴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하여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도 보험회사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면허·음주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회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국군장병, 의무경찰 격려, 멕시코 지진피해 복구 등을 위해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였고,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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