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가 이른바 '정유라 특혜'에 연루된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 역할을 한 이화여대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가 흐른 현 시점, 이른바 ‘정유라 특혜’에 연루된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거나 늦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의혹 연루자 징계 연기


특히 의혹에 휘말린 이화여대 관련자 20명 가운데 고작 3명만이 학교 측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이화여대 징계처분 이행현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8일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입학이나 학점 등 특혜를 제공한 이 학교 교수 등 30여 명을 적발, 이중 2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1년여 전 이뤄진 교육부 요구에도 이화여대의 늑장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 시점까지 연루자 20명 가운데 이화여대의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화여대는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해 남궁곤 입학처장, 이인성(의류학과)·류철균(융합콘텐츠학과장)·김경숙(신산업융합대학장)·이원준(체육과학부장) 교수 등 6명에 대해선 오는 14일로 예정된 2심 판결까지 징계절차를 보류할 방침이다.


사립대 교원 징계 ‘학교 법인 권한’…교육부 개입 어려워


해당보도에 따르면 이들과 3명의 징계자를 제외한 11명 중 3명은 징계처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6명은 행정심판 절차를 사유로 각각 징계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최종적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어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다 해도 이화여대 측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거나 연기할 경우 이에 대응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화여대는 지난 1일자로 앞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은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와 박승하 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들 두 교수는 이화여대 입학 서류전형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 점수를 낮게 줘 결과적으로 정씨 입시 특혜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의원은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로 성실하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큰 상처와 상실감을 입었음에도 학교 측이 재판을 핑계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머니투데이>에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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