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운영 개정안 및 수능시험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제공 개정안 대표발의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염동열 의원(교문위,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과 수능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관광산업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고 융복합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정부 부처와의 연계성도 한층 높아짐에 따라,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고,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지원계획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밖에도 대학평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관광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염 의원은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중대 역할을 진두지휘 할 수 있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신설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각종 자격시험과 수능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들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평등한 조건에서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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