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9일 낮 12시부터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될 시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일반 담배의 90%로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등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 반출 혹은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으로 지정했다.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 간 월 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매점매석 행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9일 낮 12시부터 시행되는 이 고시의 종료시한은 1년 이내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 까지다.


해당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예상에 매점매석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이에 따른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담배시장의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정부합동 점검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율은 일반 담배의 50~60%수준이었으며 세금 인상에 따라 현행 4,300원인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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