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8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면서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충제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8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기존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으며 ‘피프로닐’ 등 2종의 살충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프로닐 설폰’ 등 대사물질도 함께 검사하도록 검사방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 설폰’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보고 현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처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는 한 편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 및 판매 중단 조치 이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초과 검출될 경우 회수·폐기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중지 및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와 더불어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을 할 예정이며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11월 중으로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 및 ‘전문 방제업 신설’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농가 관리를 위해 확대된 검사 항목 33종 및 등록 농약 상품명을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했다”며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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