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민 변호사.

[스페셜경제=이경민 변호사]최근 어느 한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검찰의 처분뿐만 아니라 회사 내 자체 징계를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회사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특히 추행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흔히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하관계 그 자체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겠지’ 하는 위력으로 넓게 포섭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상하관계에 있는 것만으로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쉽게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가벌성이 확장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성범죄 자체가 여럿이 보는 장소가 아닌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


게다가 다른 증거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 비춰본다면 더욱 더 그 문제가 커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른 CCTV 등의 증거는 전혀 없고, 단지 피의자는 상사이고 피해자는 부하직원이니 그 관계를 고려하여 피의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 형법상의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혹은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 더 가벌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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