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징수·과태료 부과요건 관련 규정 정비 및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통지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징수 절차 규정 정비 ▲출석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요건 정비 ▲영업정지 요건 구체화 등이다.


‘과징금 징수 절차 규정 정비’의 경우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상 회사 분할(분할합병) 시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출석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요건 정비’의 경우 법률간 정합성 확보 및 피조사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출석 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저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영업정지 요건 구체화’의 경우 영업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 집행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도 일부 개정되었다.


‘방문판매법’의 경우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 정비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 신고 포상금 미 반환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함을 명문화 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처분시효 예외규정 정비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이 개정됐다.


‘처분시효 예외규정 정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처분시효(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가 지나더라도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시효 예외규정을 정비했다.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은 질서유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됐다.


‘할부거래법’의 경우 ▲선수금 통지 의무 신설 ▲중요사항 변경 시 통지기간 설정 ▲제재 규정 정비 ▲법률 용어 정비가 개정됐다.


‘선수금 통지 의무 신설’은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에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사항 변경 시 통지 기간 설정’의 경우 현행법상 상조업체의 중요사항 등이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제재 규정 정비’는 ▲시정조치 범위 확대 ▲거짓 감사 보고서 제출·공지 시 제재규정 마련 등이 개정됐다.


‘시정조치 범위 확대’의 경우 현행법상 감사보고서 관련 규정의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매련했다.


‘거짓 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시 제재 규정 마련’은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누리집 등에 공시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짓 감사 보고서 제출 시 5천만 원 이하, 거짓 감사 보고서 공시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용어 정비’의 경우 제 25조 제 3항 제 5호의 ‘화의’와 관련해 현제 화의 제도는 ‘회생절차’로 변경되었으므로 용어를 정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분야의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해소하고,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해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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