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임대료 협상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던 끝에 초강수를 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특약으로 임대료 재협상을 막는 등의 불공정 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정위 측에 해결해달라고 한 것이다.


지난 6일 롯데면세점 측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송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롯데면세점 측은 지난 3월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한 탓에 수익성 악화를 겪는 만큼 임대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롯데면세점은 298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 변화와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정은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서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드 배치, 특허수수료 인상 등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조건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임대차 계약에는 면세점사업자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기간 경과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이후 4개월의 의무영업을 한 이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롯데면세점 측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 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의 경우 사업 계약 해지 때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 5%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롯데면세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우선적으로 롯데면세점이 겪고 있는 경영난 문제는 사드 영향이 아니라 과도한 투찰로 인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 측이 임대료 협상 여지를 원천봉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 계약체결 시 약정한 바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여객 이동을 감안해 임대료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면세점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은 바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사 등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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