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인하 협상과 관련, 진척이 없자 결국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인하 협상과 관련, 진척이 없자 결국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 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에 불리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가 꼽은 주요 위반 행위계약서에 임대료 관련 재협상 여지를 두지 않았고, 해약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했다는 점 등이다.


아울러 전체 사업기간 5년의 절반이 지나면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를 협상 중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측은“면세점 임대차계약서는 공정위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신고서는 현재 접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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