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백수오’제품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홈쇼핑 업체에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가짜 백수오’제품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홈쇼핑 업체에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홈쇼핑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의‘백수궁’제품을 판매했다. 문제는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의 다양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 현대홈쇼핑은 2015년 7월 홍삼 제품에 대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다이어트 제품 관련해서도 식이요법 없이 살을 뺄 수 있을 것처럼 과장광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백수오 제품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안면홍조 등 갱년기 증상에 대한 기능성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강동구청은 지난해 11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현대홈쇼핑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홈쇼핑 측은 같은 해 건강기능식품법상 사전 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신체·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현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현대홈쇼핑은 일부 제품의 경우 게스트가 우발적으로 심의 내용에 저촉된 발언을 한 만큼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 또한 원고가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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